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전격 시행(2024.01.29.부터) #2 | 부동산뉴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2년내 출산한 무주택자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1억3천만원(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이하(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특징: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최장 12년), 특례금리 4년 금리: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금리우대: 기존 자녀 한 명당 0.1%, 추가 출산 한 명당 0.2% 포인트 특례기간: 추가 출산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