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2 규제완화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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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의 규제완화

아파트규제가 아니라 비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 장관님은 주택 공급에 있어 여기 저기 사공이 많은 아파트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빌라 쪽을 밀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앴습니다. 다양한 구조의 주택들이 가능해질까요?

주택정책과 별도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합니다.

물론 늘리는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피스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합니다. 이정도면 비아파트를 통한 주택공급에 진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주택 활용

세제혜택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신축 소형입니다.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미적용됩니다. 특례 기준은 소형 신축이며,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건 신축이 아니라 기축입니다. 이와 더불어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다소 개선되는데요.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 6년을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비아파트 기준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이달부터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되며,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협의매수: LH가 피해주택 협의매수해 보증금 조기 반환, 반환 금액 확대

우선매수권 : 협의매수 어려울 경우 우선매수권 활용한 경·공매 대행 등 지원

공공임대 : 협의매수•우선매수권 활용 어려울 경우 기존주택 매입 임대 후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지원

금융 지원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대출,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 저리대환대출 지원

중개사 책임 강화 : 공제한도 확대 및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 추가해지급기한 단축(2~4년>3개월)

전세보증 : 보증료 지원확대(122>236억원)

1.10. 부동산 대책 - 비아파트 규제 완화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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