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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해도 진작 했어야 할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이념으로 보고 수립했던 분들 덕택에 이제 재건축은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쫓기듯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기존에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후 입안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 조합신청, 조합설립을 거쳐 사업인가 후 관리처분을 받고 착공에 들어가는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재건축 과정이었습니다. 안전진단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대책에서 안전진단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진행중이거나 마친 아파트가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대책에서도 안전진단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마치면 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입안제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안전진단을 산결과제가 아닌 병렬과제로 바꿔서 재건축 과정에 속도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설립 조기화
이에 더해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와 조합 설립해야 하던 것에서 벗어나 모두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최대 3년의 기간 단축을 기대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대상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입니다. 통칭 1기 신도시법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에 의해 1기 신도시에 속하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뿐만 아니라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등에 있는 1기 신도시에 앞선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1기 신도시 포함 49개입니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이런 여러 노후계획도시 중 각각 1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합니다. 선도지구 지정에서 밀리면 재건축 일정이 늦어질거라는 위기감에 지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택지지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에는 통합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