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천원주택’과 ‘1.0대출’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출산대책 1. 천원주택: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가 1천 원, 즉 월 3만 원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인천시는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과 시중 주택을 전세로 제공하는 ‘전세임대’ 주택을 통해 이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 최초 2년 동안 지원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간 1,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며, 이 중 500호는 매입임대, 500호는 전세임대로 공급됩니다.
이 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 출산과 양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저출산대책 2. 1.0대출: 저렴한 이자율로 내 집 마련 지원
인천시는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1.0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자녀 출산 가구는 0.8%,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1.0%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한 소득기준을 따르며,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국가적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이번 주거정책 발표와 함께 중앙정부의 주거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거주 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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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천원주택’과 ‘1.0대출’ 정책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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