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전격 시행(2024.01.29.부터) #2 | 부동산뉴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2년내 출산한 무주택자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1억3천만원(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이하(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특징: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최장 12년), 특례금리 4년

금리: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금리우대: 기존 자녀 한 명당 0.1%, 추가 출산 한 명당 0.2% 포인트 

특례기간: 추가 출산 시 한 명 당 4년간 연장

주목할 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적용가능한 물건의 경우, 전세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수요가 몰린다면 공급이 그만큼 늘지 않는 이상 전세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아기를 낳은 후 전세를 이용할 생각이시면 반발짝 정도 빨리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실 글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전격 시행(2024.01.29.부터) #1 | 부동산뉴스 – Boutiquelog

Leave a Comment